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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해지비 논란 77%가 ‘사용 종료 후’… 소비자원, 표시기준 개선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1.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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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비용 안내 부족이 만든 오해… 종료 이후 분쟁이 대부분
  • 주요 렌탈사 10곳 중 1곳만 핵심 항목에 해지비용 명시
  • 소비자원·업계 협력으로 계약서 구조 개선… 분쟁 예방 효과 기대

https://youtu.be/sg_DP5BP5Qc

의무사용 끝났는데도 비용 청구?‧ 소비자 혼선 줄이기 위한 계약서 개선 추진

정수기 렌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지비용 분쟁이 계약서 구조 개선을 통해 조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지비 관련 민원 대부분이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철거비·등록비 부과가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피해구제 사례 83건 중
64건(77.1%)이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신고됐다.
반면 종료 이전 분쟁은 22.9%로, 종료 이후 발생 사례가 세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계약서의 표시 방식에 있다.
철거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세부 조항 속 작은 글씨로 표기돼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는 “의무사용기간만 채우면 비용 부담이 없다”는 오해로 이어져 분쟁을 반복시켰다.

실제 소비자원이 주요 렌탈사 10곳을 확인한 결과,
해지비용을 계약 핵심 항목에 명시한 업체는 단 1곳뿐이었다.
대다수 업체는 안내가 부족하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인식 차이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 주요 항목에 필수 표기하도록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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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무사용 끝냈는데 비용?”… 정수기 렌탈 계약서, 숨은 조항 없앤다
  2. 정수기 해지비 논란 77%가 ‘사용 종료 후’… 소비자원, 표시기준 개선
  3. 렌탈 계약의 블라인드 스폿… 해지비용 필수 표기 의무화 추진
  4. 철거비 청구 분쟁 끝낼까… 정수기 렌탈 계약서 전면 개편

📰 부제목 3개

  • 해지비용 안내 부족이 만든 오해… 종료 이후 분쟁이 대부분
  • 주요 렌탈사 10곳 중 1곳만 핵심 항목에 해지비용 명시
  • 소비자원·업계 협력으로 계약서 구조 개선… 분쟁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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