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 조정 검토
- 혼인신고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 불이익
- 자녀 가구 가산금리 면제 등 보완책 제시
신혼부부 대출 기준 손질… ‘결혼 페널티’ 완화 추진
권익위, 혼인 후 대출 불이익 해소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혼인 이후 주택금융 대출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불리는 혼인신고 후 대출 제한·금리 상승 문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을 단순 합산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결혼 전에는 대출이 가능했으나 혼인 후 소득 초과로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 같은 제도적 부담은 혼인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크게 늘었다. 권익위는 이를 주거·금융 제도의 구조적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반영해 자산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연장 시 소득 증가를 이유로 한 가산금리 적용을 면제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결혼·출산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결혼해도 불리하지 않게… 신혼부부 대출 기준 손본다
- ‘결혼 페널티’ 완화 신호탄, 신혼부부 금융 부담 경감
- 혼인 후 대출 탈락 막는다… 소득 기준 현실화 권고
- 맞벌이 현실 반영한 주택대출 기준 개선 추진
🧾 부제목 제안 (3)
- 부부 합산 소득·자산 기준 조정 검토
- 혼인신고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 불이익
- 자녀 가구 가산금리 면제 등 보완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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