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세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공모전·모의평가 참여 기회 확대 권고
- 교육 다양성 존중 위한 제도 보완
대안교육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학부모 부담 완화 추진
권익위, 교복·급식·교과서 등 제도 개선 종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가 겪어온 제도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돼 왔던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제공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교복비·교과서 지원 수준은 일반 학교 대비 각각 78%, 56%, 2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교복비·급식비·교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 정비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모전 참가 자격에서의 배제 관행을 개선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장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대안교육기관을 제도 밖의 예외가 아닌 교육 다양성의 한 축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교육 선택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대안교육도 공정하게… 교육비 지원 격차 손본다
- 권익위, 대안교육 차별 해소 권고… 학부모 부담 완화
- 교복·급식·교과서까지… 대안교육 지원 기준 마련
- 교육 선택에 따른 불이익 줄인다… 제도 개선 본격화
🧾 부제목 제안 (3)
- 교육비·세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공모전·모의평가 참여 기회 확대 권고
- 교육 다양성 존중 위한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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