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 제품 대상 회수
- 허용 기준 크게 웃도는 수치 확인
- 소비자 즉각 섭취 중단·반품 요청
기준 초과 유해물질 확인… 향미유 제품 유통 차단
벤조피렌 허용치 상회로 ‘살사마차소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아라푸드가 생산·유통한 ‘살사마차소스’에서 벤조피렌이 식품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식품 유형상 향미유로 분류되며,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로 표시된 물량이 대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킬로그램당 8.9마이크로그램(㎍/kg)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허용 기준인 2.0㎍/kg 이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는 ㈜아이에스에이연구원에서 수행됐다.
회수 대상 물량은 총 568킬로그램으로, 2킬로그램 단위 제품 284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청에 신속한 행정 조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현장 중심의 수거가 진행 중이다.
벤조피렌은 고온 조리 또는 가공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회수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가공 단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식품 안전 경보… 향미유 제품 기준 초과로 긴급 회수
- 벤조피렌 허용치 상회 확인, 살사마차소스 유통 차단
- 식약처, 기준 초과 검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 고온 가공 유래 유해물질 검출… 식품 안전 관리 강화
🧾 부제목 제안 (3)
- 제조일자 2025년 11월 18일 제품 대상 회수
- 허용 기준 크게 웃도는 수치 확인
- 소비자 즉각 섭취 중단·반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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