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
- 추가 음주도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
- 음주단속 회피 관행에 제동
음주측정 피하려 ‘술 더 마시기’… 중앙행심위, 면허취소 정당 판단
요약
-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측정방해 행위’로 판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취소 처분 적법성 인정
- 올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첫 적용 사례로 확인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를 사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를 보면 ㄱ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과 접촉한 뒤,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들 의도로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개정법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면허취소가 과도하다며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해당 규정이 행정청의 선택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 이상, 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측정방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심위는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추가 음주가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술 더 마셔도 면허는 취소… 음주측정방해 첫 판단
- 단속 피하려 추가 음주? 행심위 “취소 정당”
- 음주 후 또 음주, 방어 수단 안 된다
- 개정 도로교통법 첫 적용… ‘측정방해’ 엄정 판단
부제목 제안 (3)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
- 추가 음주도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
- 음주단속 회피 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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