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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기준이 달라진다… 용인시, 공사계약 시스템 업그레이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1. 13:22

 

  • 중대재해 예방 중심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 권한 강화
  • 지역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확대… 지역경제 파급 기대
  • 전자조달 기반 공사대금 관리 개선… 체불·분쟁 사전 차단

https://youtu.be/6IZ6xsQKu9s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일부터 새롭게 정비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편으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안전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일반 계약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하도급 관리·임금 체불 방지·안전조치·현장 운영 규범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장치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비한 필수 조항으로 활용된다. 시는 최근 제도 변화와 산업 환경을 반영해 발주기관 보호와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관리 강화다.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확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현장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 절차가 전자조달 시스템 기반으로 통일되며, 청구·지급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대금 지연·체불·분쟁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도 개선됐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역민 고용 권장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최우선 과제가 바로 안전”이라며 “이번 개정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뿐 아니라 임금 체불·분쟁 등 민원 요소도 줄이는 실효성 있는 개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14년 만의 재정비! 용인시 공사계약, 안전·고용·투명성 3대 혁신”
  2. “현장이 먼저 바뀐다…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면 개편”
  3. “지역 일자리·현장 안전 모두 잡았다! 용인시 공사계약 새판 짠다”
  4. “관급공사 기준이 달라진다… 용인시, 공사계약 시스템 업그레이드”

📝 부제목 3개

  1. 중대재해 예방 중심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 권한 강화
  2. 지역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확대… 지역경제 파급 기대
  3. 전자조달 기반 공사대금 관리 개선… 체불·분쟁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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