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제한 운영 매뉴얼 공개… 위반 사례·FAQ·점검표 수록
- 불법 취업 11건 확인… 취업해제·고발 등 즉시 조치
- 부패 방지·청렴 강화 위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부패 공직자, 5년간 취업 제한! 권익위 “불법 취업 즉시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로 면직된 공직자의 부당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운영 기준을 세분화한 새 매뉴얼을 공개하고, 올해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 취업 사례 11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며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권익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 관련 부패로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퇴직 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로 규정한다. 이들은 최대 5년간 공공기관 및 직무 관련 민간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비위면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3건은 취업해제 요구가 내려졌고, 7건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었다.
이번 매뉴얼에는 ▲주요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취업제한 대상 여부 판단표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가 담겼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인 절차 및 공공기관의 의무 사항 등 ‘사전 예방 단계’의 내용을 보강해 제도 오·남용과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매뉴얼을 통해 취업제한 규정 이해도가 높아져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직사회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패·비위 관련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 “권익위,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불법 취업 11건 적발”
- “면직 후 5년간 취업 금지! 권익위, 새 매뉴얼로 재발 차단”
- “비위면직자 실태 점검… 공직사회 부패 취업 원천 차단한다”
- “공직사회 청렴 회복! 권익위, 불법 취업 즉각 조치”
🔵 부제목 3종
- 취업제한 운영 매뉴얼 공개… 위반 사례·FAQ·점검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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