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자 대신 회사로 공제자료 자동 전달
- 문자인증으로 고령층 접근성 개선… 편의성 대폭 강화
- 내년 적용 제외 서류 존재… 근로자 확인 절차 필수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공제자료를 직접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서류를 별도로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약 7만7천 개 기업과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대량 접속 시기에 발생하던 시스템 부담 역시 누그러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인증 절차가 다양해지고 사용성이 크게 향상된 점이 주목된다. 기존 공동·금융 인증서와 민간 간편인증 방식에 더해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 새롭게 도입돼,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기업의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자동 신청 완료된다. 명단 등록 방식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입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0일까지 수정·추가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신규 입사자 누락 △일용근로자 등록 오류 등이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국세청은 함께 안내했다.
자료 제공일은 회사가 2026년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하면 마지막으로 확정된 최신 자료를 받게 된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회사명과 자료 제공 범위를 동의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동일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면 단 한 번 동의한 내용이 계속 유지되며, 언제든 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 초과 부양가족 △2024년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자동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료가 회사로 자동 전송되더라도 공제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신고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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