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하위직급 인건비를 상위직급 기준으로 계산한 편법 드러나”
- “권익위, 감독기관에 사건 이첩… 예산 감시체계 강화 촉구”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한 준정부기관이 정부의 예산 기준을 무시하고 8년 동안 약 6천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부풀려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 정한 인건비 산정 한도를 위반했다. 특히 중하위직급(5~6급) 직원의 인건비를 상위직급(4~5급) 수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8년간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은 실제보다 5,995억 원 초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초과 금액은 매년 말 ‘정규직 임금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분배됐으며, 실질적으로 정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셈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초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 감액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나머지 기간(2016~2022년)의 4,552억 원 역시 동일한 위법 편성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 전반을 감독부처에 이첩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 지침을 무시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며 “재정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제재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자금의 부적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8년간 6천억 원 ‘셀프 인상’”… 공공기관 인건비 조작 실태 드러나
- “세금으로 월급 잔치?”… 권익위, 공공기관 인건비 부풀리기 적발
- “직원끼리 나눠가진 6천억 원”… 권익위, 투명성 강화 촉구
- “예산 한도 무시한 8년간의 관행”… 권익위, 공공기관에 제동
🗞️ 부제목 3개
- “중하위직급 인건비를 상위직급 기준으로 계산한 편법 드러나”
- “권익위, 감독기관에 사건 이첩… 예산 감시체계 강화 촉구”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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