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전면 취소 의무”
- “24년 전 기록도 적용…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 “한 잔도 금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재강조”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전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전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정지 수준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허 전부 취소 대상이 된다.
ㄱ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ㄱ씨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24년 전 위반 기록을 근거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법률상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이라도 면허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면허 전부 취소 확정
- 두 번 걸리면 끝! 도로교통법 ‘전면 취소’ 원칙 재확인
- 음주운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낮아도 면허취소 불가피
- 중앙행심위 “재량 없다, 반복 음주운전은 무조건 취소”
📌 부제목 (3개)
- “2001년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전면 취소 의무”
- “24년 전 기록도 적용…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 “한 잔도 금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재강조”
🏷️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중앙행심위 #국민권익위 #교통안전 #무관용원칙 #면허정지 #면허취소사례 #재량권없음 #행정심판 #교통법규 #법률판단 #운전면허 #교통사고예방 #안전운전 #한잔도금지 #알코올단속 #교통행정 #법률사례 #교통정책 #무면허위험 #운전자주의 #법령해석 #행정사례 #재량없음 #기속행위 #교통법규강화 #면허취소결정 #교통법집행 #교통질서 #안전규정 #법적판정 #교통사고예방책 #사회안전 #법률이슈 #음주운전사고 #교통행정심판 #교통안전정책 #국민안전 #법률준수 #교통문화 #법적판단 #재발방지 #법규위반 #사회경각심 #운전문화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문장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사·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검토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AG Seongnam… 미래 도시 축제로 세계와 소통하다 (2) | 2025.09.17 |
|---|---|
| 지방·단백질 함량 달라…냉동 돈가스 현명한 선택법 (0) | 2025.09.17 |
| 임금체불 ‘역대급’ 폭증…노동현실 위기 신호 (0) | 2025.09.17 |
| 반려동물과 가족의 완성… 2025 펫스타 여주서 열린다 (0) | 2025.09.17 |
| 2025년 9월 17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0) |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