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대행 수수료 없는 직접 환급 안내 시작”
- “모바일·ARS 신청으로 최대 5년 치 환급 가능”
- “추석 전 환급금 지급, 민생경제 안정 기대”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를 포함한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환급 대행업체를 이용하며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급금을 신속·정확하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세청은 인적용역 종사자 단체와 함께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환급금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높은 수수료 때문에 포기했던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내 대상에는 ▲기존 환급을 받지 못한 118만 명(1,598억 원) ▲올해 신규 환급이 발생한 29만 명(387억 원)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인적용역 소득자 116만 명(1,668억 원), 근로소득자 30만 명(242억 원), 연금·기타 소득자 1만 명(63억 원)이다.
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이 추가돼 본인인증과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ARS 환급신청(1544-9944) 서비스는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환급 계좌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문의와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접수된 의견은 즉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9월 20일(토)**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추석 연휴 전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3.3%) 조정과 영세 인적용역자의 복잡한 신고·환급 절차 완화를 추가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합리적인 세율 검토와 함께, 장기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환급 절차를 국세청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영세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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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세 인적용역자 환급금 1,985억 원 지급 추진”
- “147만 명 환급 대상… 추석 전 세정 지원 강화”
- “모바일·ARS 환급 신청 간소화, 납세자 불편 해소”
- “국세청, 영세 납세자 세정 지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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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대행 수수료 없는 직접 환급 안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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