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비, 개인 전자제품 구매에 남용…공공기관 신뢰 저해”
- “최근 5년간 21억 원 규모 부적절 집행 확인, 환수 조치 요구”
- “감독기관에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통보, 추가 감사 착수”
공공기관 교육비, 사적 전자제품 구매에 사용…21억 원 규모 부적절 집행 적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공공기관 예산 집행 투명성에 경고등
- 교육훈련비로 노트북·스마트폰·청소기 등 고가 전자제품 구매 적발
- 최근 5년간 10개 기관 중 9곳에서 약 21억 원 규모 예산 부정 사용 확인
- 권익위, 환수 조치·내부 징계 강화·감독기관 관리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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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직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책정된 교육훈련비를 개인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는 교육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하며, 사적 자산 취득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다수 기관에서 노트북·태블릿PC·청소기·스마트폰·가전제품 등을 교육 명목으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의심 사례가 있는 10개 기관을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집행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9개 기관에서 1,805명이 총 25억 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약 21억 원 상당이 전자제품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한 기관 직원은 5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스마트워치·로봇청소기·TV 등 총 11개 제품을 구입하며 교육훈련비 853만 원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시험 응시를 하지 않거나 환불을 받으면서도 예산 지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편법 집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를 사실상 혼합 운영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대해 ▲부당 집행액 환수 ▲전자제품 구입 등 목적 외 사용 즉각 중단 ▲내부 징계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에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편법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및 문책 조치를 의뢰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단 한 푼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목적 외 집행과 예산 남용을 근절해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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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교육훈련비, 개인 전자제품 구매에 남용…공공기관 신뢰 저해”
- “최근 5년간 21억 원 규모 부적절 집행 확인, 환수 조치 요구”
- “감독기관에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통보, 추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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