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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 원 공제…다자녀 세금 지원 강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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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기준에서 2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확대
  • 최대 70만 원 공제·취득세 50% 감면 등 실질적 혜택
  • 가계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https://youtu.be/jfCrGlR8cJw

두 자녀 가정도 혜택! 고양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최대 70만 원 공제·세금 부담 절반 줄어

고양특례시가 저출산 해소와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확대 정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2명 가정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두 자녀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20건에 달하며,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세부 혜택을 보면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넘으면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140만 원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한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 제도대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공제 ▲그 외 차량은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제도는 다자녀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1대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환수된다.

신청 절차는 차량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사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로 두 자녀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제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두 자녀도 혜택!” 고양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 최대 70만 원 공제…다자녀 세금 지원 강화
  3. 고양시, 두 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 세금 절반 줄인다
  4. 저출산 대책 강화! 두 자녀 가정도 세금 혜택 누린다

📌 부제목 3개

  1. 3자녀 기준에서 2자녀 이상 가정까지 지원 확대
  2. 최대 70만 원 공제·취득세 50% 감면 등 실질적 혜택
  3. 가계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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