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간 427건 단속… 허위·과장 광고 비중 압도적
- 의약품 효능 주장 광고는 불법… 기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
-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증 없어… 공식 유통 구매 권장
화장품, 치료제처럼 광고하면 ‘불법’… 1년간 427건 적발
“여드름·탈모 치료? 모두 거짓 광고”… 식약처, 위반 사례 집중 단속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427건… 허위·과대 광고가 76% 차지
• “화장품은 의약품 아냐”… 의학적 효능 주장 광고 모두 불법
• 기능성 화장품 여부 반드시 확인…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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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화장품 영업자 관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허위·과대광고 위반이 324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79건, 18%) ▲영업등록 및 변경신고 위반(20건, 5%) ▲사용 금지 원료 사용(4건, 1%)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이 인체 청결, 미용, 피부·모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드름 완화 ▲탈모 치료 ▲아토피 개선 ▲흉터 제거 ▲국소 지방 연소 ▲근육 피로 회복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기능성 화장품은 반드시 식약처 심사·보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벗어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기능성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매년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중 유통 화장품을 수거·검증하고 있으며, 정식 수입 제품은 안전성을 확보하지만 해외 직구 화장품은 검증 과정이 없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공식 유통 경로를 통한 구매를 권장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화장품은 약이 아니다” 허위·과대광고 집중 단속
- 427건 적발… 치료제처럼 광고한 화장품의 민낯
- 여드름·탈모 치료? 불법 광고 주의보 발령
- 식약처, 화장품 불법 광고 76% 적발… 소비자 각별 주의
📌 부제목 3개
- 최근 1년간 427건 단속… 허위·과장 광고 비중 압도적
- 의약품 효능 주장 광고는 불법… 기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
-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증 없어… 공식 유통 구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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