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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닷가 불법 영업·시설 설치 강력 제재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8.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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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5개 시 집중 점검, 불법 점유 7건 적발
  • 허가 없는 시설 설치·원상복구 불이행 사례 다수
  • 해양환경 보호 위해 지속 감시·단속 예정

https://youtu.be/Qou13EJutJk

바닷가 ‘내 집처럼’ 쓰다 적발…경기도, 공유수면 불법 점유 강력 제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 지역의 공유수면 불법 점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해양환경 보호와 공공재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연안 도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허가 없는 공유수면 점·사용 2건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는 바닷가 인근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활용한 경우, 펜션 앞 해안에 불법 데크와 계단을 설치한 뒤 복구 명령을 무시한 경우, 신고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해 횟집을 운영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영업 역시 동일한 형량이 적용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사적 점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바닷가 불법 점유, 경기도 ‘무관용’ 원칙 선언
  2. 공유수면 무단 사용,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
  3. 해안가 불법 데크·컨테이너…여름철 집중 단속 돌입
  4. 경기도, 바닷가 불법 영업·시설 설치 강력 제재

📌 부제목 3개

  1. 연안 5개 시 집중 점검, 불법 점유 7건 적발
  2. 허가 없는 시설 설치·원상복구 불이행 사례 다수
  3. 해양환경 보호 위해 지속 감시·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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