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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비쿠폰 불법 유통 ‘철퇴’…11월까지 강력 단속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8.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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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가맹점 전용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법적 처벌 가능
  • 1차 신청률 96%…2차 지급 앞두고 전방위 집중 점검
  • 보조금 관리법·지역사랑상품권법 적용, 시민 준법 사용 당부

https://youtu.be/02EozLnSimg

오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거래 강력 차단…11월까지 집중 점검
“중고거래·허위결제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천만 원·형사처벌 가능”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전방위 단속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정책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1차 신청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약 96%에 달하는 23만 9천여 명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어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이 기간 전후로 부정 거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쿠폰 현금화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만 이뤄지는 허위 거래 ▲실제 매출을 초과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건전한 사용 문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법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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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산시, 소비쿠폰 불법 유통 ‘철퇴’…11월까지 강력 단속
  2. “쿠폰 현금화 NO!” 오산시, 민생회복 지원금 부정 사용 적발 시 강력 제재
  3.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쿠폰…불법 거래하면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4. 오산시, 중고거래·허위 결제 등 쿠폰 불법 유통 전방위 차단

부제목 3개

  1. 지역 가맹점 전용 소비쿠폰, 부정 유통 시 법적 처벌 가능
  2. 1차 신청률 96%…2차 지급 앞두고 전방위 집중 점검
  3. 보조금 관리법·지역사랑상품권법 적용, 시민 준법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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