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대응력 키운다”…도민 중심 경제교육에 힘 실은 경기도
- 참여형 교육·디지털 금융 이해력 강화 위한 제도 정비
- 이용욱 의원 “경제적 생존 능력은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이용욱 도의원, “경제교육은 생존 교육”…실효성 강화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디지털 금융사기 시대, 도민 대응 역량 키우는 ‘참여형 경제교육’ 법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범죄 등 경제 관련 위협 속에서 도민이 스스로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실질적 교육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교육,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이용욱 의원은 “이제 경제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누구나 경제적 위기 앞에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인해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가 빈번한 만큼, 도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변화가 이뤄진다:
-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조례에 명시하여 국가-지자체 간 연계 강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경제교육추진위원회 운영 방식 개편
기존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 -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경제교육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접근성과 자발성 증대.
“경기도민 누구나 실질적 경제 방어력 갖출 수 있도록”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기회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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