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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나아진다고요? 질병치료 빙자 광고 무더기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6.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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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 SNS 식품광고에 경고음 울려”
  • “식품 광고, 이제는 인증과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 “허위·과장광고 근절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예정”

https://youtu.be/biiqXyat2oc

❗ “건강에 좋다?” 식품광고 속 허위표현 236건 적발…소비자 기만 심각

식품 관련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부당 표현이 대거 적발됐다. 단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하거나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 광고가 이뤄져, 정부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36건의 위법 광고를 확인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온라인 쇼핑몰·SNS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된 문제는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홍보한 광고들이었다.


📊 주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반 유형건수(비율)주요 사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유도 97건 (41.1%)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암시 74건 (31.4%) ‘변비 개선’, ‘감기 예방’ 등
신체기능 향상 과장 33건 (14.0%) ‘긴장 완화’, ‘붓기 제거’ 등
후기 기반 허위광고 23건 (9.7%) ‘이걸 먹고 키가 컸어요’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 8건 (3.4%)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조절’ 등
자율심의 결과 미반영 1건 (0.4%) 표시광고 자율기구 심의 무시
 

이 같은 부당광고는 식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특히 **건강에 민감한 계층(노인·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부당광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전문가 코멘트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닌 건강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식품위생학 교수 김○○


🧠 카피라이팅 제목 추천 (4가지)

  1. "이 광고 믿었나요? 부당표현 식품광고 236건 적발"
  2. "체지방 감소? 키 성장?… 허위 식품광고에 ‘STOP’"
  3. "건강기능식품처럼? 일반식품 광고에 ‘과장주의보’"
  4. "먹으면 나아진다고요? 질병치료 빙자 광고 무더기 적발"

📍 부제목 제안 (3개)

  1. “건강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 SNS 식품광고에 경고음 울려”
  2. “식품 광고, 이제는 인증과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3. “허위·과장광고 근절 위해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예정”

📲 SNS 확산용 해시태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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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안내문 (저작권 및 법적 검토 반영)

본 콘텐츠는 식약처의 공식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표현을 재구성하고 문장을 창작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형식으로 검토·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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