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이상 출입금지 미표시 적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 점검…절반 이상 청소년 출입 제한 미비
무인점포에 성인 인증 장치 없어…안전 사각지대 노출 심각
경기도, 여성가족부에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강력 요청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이상이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어
– 경기도, 청소년 보호 위한 전자담배 점검 결과 발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도내 193개 전자담배 판매점 가운데 93개소(48.2%)가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 인증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법 미비 속 청소년 무방비 노출…경기도 선제 대응 나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판매점 자체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부족해 청소년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인증 시스템 유무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출입 제한 조치 ▲판매금지 문구 부착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일반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매장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지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필요…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 촉구
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고시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당 지정이 이뤄질 경우,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제한되며, 보다 강력한 관리와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누구나 온라인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