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연이율 1% 적용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 지원 가능
3월 28일까지 접수, 5월 중 대상자 확정 후 시행
📌 경기도, 농어업 경영 안정 위해 273억 원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가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73억 원 규모의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연 1%의 저금리로 운영되며, 개인과 법인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 융자 대상
도내에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 지원 가능
✔ 융자 한도
경영자금: 개인 최대 6,000만 원, 법인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
✔ 금리 및 상환 조건
연 1% 고정 금리 적용
경영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 개인 3년 거치 5년 상환, 법인 2년 거치 균등상환
청년 농어업인(만 18~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가능
✔ 자금 활용 가능 분야
농지·어선 구입, 시설 현대화·자동화, 묘목 및 가축 입식 등
📌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3월 10일~3월 28일
접수 방법: 거주 지역 시·군 농정부서 방문 접수
대상자 선정: 5월 중 확정 후 융자 시행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지난해 지원 사례 및 추가 혜택
2023년 폭설 피해 농어가586곳에 277억 원 융자 지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농어가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 전액 감면 지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 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