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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정 수급 기업 864곳 적발… 270억 원 추징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2.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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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연구개발·타인 논문 도용… 부정 세액공제 강력 대응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 활용 독려… 선의의 피해 방지
📌 기업 지원과 조세 회피 방지 병행… 연구개발 투자 촉진 기대

📢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정 사용 기업 864곳 적발… 270억 원 환수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결과,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총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27억 원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치로, 연구개발 활동 없이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조세 회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국세청 본청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기업을 집중 검증하며, 2023년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기업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인터넷 자료, 기업 신고자료, 현장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 부정 수급 주요 사례… 논문 도용·허위 연구원 등록 등

✅ 연구개발 실적 조작… 타인 논문 복제·변형 사례 적발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의 논문을 무단 인용·복제하거나, 수치 및 이미지를 단순 변형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조작한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일부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을 대신해 연구노트, 연구개발 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해주는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 연구개발과 무관한 직원 허위 등록 사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은 기획·홍보·교육 운영 담당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허위 등록된 연구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면 부인되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로 둔갑… 고율 공제율 적용 사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공제율 30~40%)를 적용받기 위해, 일반 연구개발(공제율 25%)을 허위로 신고한 69개 기업이 적발되었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 증거서류(연구계획서, 연구노트 등)를 제출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연구개발임이 확인되면서, 공제율 초과 적용분 62억 원이 환수되었다.


✅ 연구소 미인정 기업… 허위 자료 제출 사례

178개 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한국산업기술협회의 공식 인정 자료와 불일치하는 조작된 해명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총 30억 원의 세액공제가 부인됐다.


✅ 국가 지원금 이중 공제 사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신청한 48개 기업에 대해 총 15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연구개발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 국세청 “선의의 납세자 보호 위해 사전심사 활용해야”

국세청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악의적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란?

  • 기업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
  • 법인세(3월), 소득세(5월) 신고 전 홈택스·우편·방문 접수 등을 통해 연중 신청 가능
  •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하면 추후 세무조사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과세처분이 달라지더라도 가산세 면제 가능 (단, 허위 자료 제출 시 제외)

국세청 관계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정착…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은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 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사전심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허위 연구개발 신고 행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불법적 세액공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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