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로 공식몰 위장… 구매 유도 후 연락 두절
90% 이상 할인 미끼… 주문 취소·환불 요청에 무응답
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이용 시 신용카드 결제·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최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점퍼 등 아웃도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공식 쇼핑몰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뒤, 주문 취소나 환불 요청을 무시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상담이 106건 접수됐다.
SNS 광고 활용… 공식 홈페이지 위장해 소비자 현혹
이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을 사용하며, 브랜드의 로고·상품 설명 등을 그대로 도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쇼핑몰로 착각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있어, 처음 접하는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0% 이상 할인 미끼… 주문 취소·환불 요청 시 무응답
이들 사칭 쇼핑몰은 재고 정리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아웃도어 제품을 9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또한, 판매 약관에는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도용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러나 구매 후에는 주문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취소 버튼이 없어 소비자가 직접 이메일로 요청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됐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면 터무니없는 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외쇼핑몰 이용 시 신용카드 결제·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사칭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해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피해 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만약 쇼핑몰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지백 서비스: 해외 거래 중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기한 및 방법은 카드사 문의 필수)
소비자원은 온라인 거래 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판매처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쇼핑몰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