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기업 10곳 중 6곳이 연동제 인지, 적용 대상 기업 70%가 약정 체결
- 연동제 준수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인지도 및 연동약정 체결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동제 인지도 및 적용 현황
응답한 4,013개 기업 중 63.3%(2,541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6.7%(1,472개사)는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 중 10.2%(411개사)였으며, 이들 중 66.2%(272개사)가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반면, 미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8.5%(35개사),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25.3%(104개사)로 조사되었다.
미체결 및 미연동약정 체결 사유 분석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됨’(7.7%), ‘필요시 협의 가능’(5.8%) 등의 이유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들의 주요 사유로는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45.7%)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충분한 납품대금 조정’(31.4%)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중기부는 수탁·위탁기업의 연동제 준수를 돕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명확화, ▲연동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 위반을 예방하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중기부는 2025년부터 연동제 인지도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기업 대상 상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 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연동제 인지도와 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