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RIvlVLHBpc?si=X6wY8QvIb4LXdUhD
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20곳 조사, 3곳서 기준 초과 검출
과도한 염소 잔류 시 눈·피부 자극 및 구토 등 건강 문제 유발 가능
한국소비자원 “수질 기준 준수 및 관리 강화 필요”
새해를 맞아 규칙적인 운동을 다짐하며 실내수영장을 등록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공 수영장에서 수질 관리 기준을 초과한 유리잔류염소 및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수영장 물(욕수*)은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인 수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수도권 내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수질 상태를 조사했으며, 일부 시설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염소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욕수: 수영장에서 이용자가 직접 접촉하는 물
수질 관리 미흡한 공공 실내수영장 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 운영자는 수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20개 공공 실내수영장 중 3곳(15%)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염소가 검출됐다.
- 1곳(5%)에서는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법정 기준(0.4~1.0㎎/L)을 초과해 1.64㎎/L이 검출됨
- 2곳에서는 결합잔류염소 농도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각 0.52㎎/L, 0.57㎎/L이 검출됨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 소독 후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눈 자극, 식도 자극, 구토,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 후 남은 염소가 땀, 오염물질 등과 결합하여 형성된 소독부산물(DBPs)로, 농도가 과도하면 물의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안구·피부 통증 및 구토 증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 수질 기준 항목은 적합 판정
한편, 조사 대상 20개 수영장은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2㎎/L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1.5 NTU 이하) 등의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질 관리는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수영장 운영자는 수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