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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피해 보호·지원 근거 마련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 확대…디지털 성범죄 예방 체계 강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로는 피해 교직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따르고 있다”며, “교직원 역시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조례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면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부족을 지적한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대상자를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피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영 의원은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2월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