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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 사업자 조정 수락했지만, 피해 회복엔 미흡
한국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소비자 대상 소송 지원 추진
회생절차 진행 중인 티메프, 전액 보상 가능성 낮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및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최대 30%를 연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조정 결정을 수락했으며, 전체 122개 사업자 중 판매사 42곳과 PG사 4곳을 포함한 48개 사업자(39.3%)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티메프의 보상 능력이 제한적이며, 이행 방식 또한 회생채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환급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대형 여행사 및 다수의 PG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인이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당 통보서를 확인한 후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업자를 통해 배상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조정이 불성립된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2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누리집 → 분쟁조정 → 소송지원 → 집단사건신청).
위원회는 향후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