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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소비자 보상엔 한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2.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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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grbKr8QZP8?si=ZqpWWQgz5Y1-p7rr

 
48개 사업자 조정 수락했지만, 피해 회복엔 미흡
한국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소비자 대상 소송 지원 추진
회생절차 진행 중인 티메프, 전액 보상 가능성 낮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에서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3, 위원회는 티메프가 소비자에게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및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는 최대 30%를 연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조정 결정을 수락했으며, 전체 122개 사업자 중 판매사 42곳과 PG4곳을 포함한 48개 사업자(39.3%)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티메프의 보상 능력이 제한적이며, 이행 방식 또한 회생채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환급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 PG(4)와 계약한 소비자 1,745(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 소비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대형 여행사 및 다수의 PG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피해 보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인이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당 통보서를 확인한 후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업자를 통해 배상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조정이 불성립된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2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분쟁조정 소송지원 집단사건신청).

위원회는 향후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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