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 절차 구체화, 2025년 11월 시행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마련… 공신력 확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체계적 관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앞서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 범위
2025년 11월 1일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식약처에 제출되며,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 검사 의뢰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유해성분 정보 및 건강 위해성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마련
식약처는 검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기관 중 검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정책위원회 구성 및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유해성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 시행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기업으로부터 직·간접적 이익을 받은 인사는 위원직에서 해촉될 수 있다.
정부는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담배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 보호 및 금연 정책 연계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해성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하여 흡연 예방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