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행로 개설 방안 마련… LH 및 지자체에 권고
도시계획 수립 시 보행자전용도로 고려해 접근성 강화
아파트 입주 시 보행 환경 개선 위한 기준 도입 추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녹지가 입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우회 동선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보행로 설치 기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4년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8개 도시개발공사 및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일상 편의를 고려한 생활기반시설이 계획되지만,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선형 녹지에 보행로가 미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시설 이용을 위해 불필요한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로 부재로 인한 불편과 안전 문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 민원은 총 69건이며, 이 중 21건(30.4%)이 ‘보행로 개설 요구’와 관련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민원은 지자체, 시행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민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행로가 미설치된 경우 일부 입주민들이 경사진 녹지 담장을 넘어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며, 관할 지자체는 명확한 법령이 없어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행로 설치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LH 및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시 아파트 인근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입주단계에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행로 설치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기존 녹지를 보존하면서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보행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생활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민 권익 보호 위한 지속적 개선 추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관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민들이 학교와 버스정류장 등 생활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