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1. 이후 출생아를 둔 부산 시민 대상 시행…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최대 30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병의원 진료비 지원 등…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꼼꼼하게, 수요자 중심 포괄적 지원
◈ 2.10.부터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를 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금은 ①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산후조리원 이용 ③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세부 사용처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지원금 최대 100퍼센트(%) 사용가능 ② 산후조리원 : 지원금 최대 50퍼센트(%) 사용가능 ③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 : 지원금 최대 100퍼센트(%) 사용가능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 지원 대상은 올해(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출생신고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 시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 이와 함께,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2025년)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임신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한다.
○ 난임부부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공난포 등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고 1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 안내문 |
OO구·군에서는 산모의 건강회복과 자녀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사용처 및 지원 가능금액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OO구·군 보건소(☏000-000-000) 부산광역시 OO구·군 보건소장 |
참고 2 | 임신·출산 지원사업 확대 관련 안내문 |
○(임신사전건강관리) 혼인 여부·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검사 주기별*1회, 최대 3회 지원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13만원, ▲남성(정액검사 : 5만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무관 모든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회당 지원상한액 지원 ○(지원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