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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업체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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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제품을 제조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일당 3명 검거
 
- 일부 소비자에게서 통증, 발열 및 출혈 등 부작용 사례 확인

https://youtu.be/1Dti9UR_dQU?si=lYMUIFs60mtI5X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일당 3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혐의적발하여 검찰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요실금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AB20235월부터 2023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1박스)하여 피의자 C에게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설명자료, 브로셔와 함께 전량 판매(25천만원 상당)하였다.

 

피의자 C20237월부터 2024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 해 제품 1박스 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786박스판매(52천만원 상당) 하였다.

 

특히 피의자 C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하여 요실, 피부병 등 각종 질병치료하기 위해 눈, ,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체험사례와 함께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사용 후 두통, 복통 통증발열, 투여 부위 출혈 부작용도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추진하였고, 2.2억원 추징보전(가압류)결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위협하는 행위 대한 감독조사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법 제조·유통 모식도

붙임
제품 사진, 광고자료 및 체험사례(복용 및 부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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