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전 사무총장 이해충돌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의심
- 재단 이해충돌 의혹에도 확약서 받고 강행하는 꼼수부려
- A회사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특혜’의혹
- 박정 의원“재단 법 위반 인지 후 꼼수부려 계약 강행...노동부 철저한 조사 필요”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https://youtu.be/an1GGAL-IMY?si=irVAC8MJDb4QrqI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다.
재단도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 는 논리를 근거로, 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런 확약서 작성은 이전에는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
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
박정 의원은 “재단이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리며 최고 단가, 최대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라며,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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