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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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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경상북도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약관 개선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wnN_3sWpIo4?si=cP6jywJwaJeqorHE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20대 소비자피해는 2배 이상 늘어

2021년부터 2024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합계

상반기
전국 건수(증감률) 321 326 (1.6) 350 (7.3) 177 191
(7.9)
1,188
경북지역 건수(증감률) 13 11 (15.4) 16 (45.4) 8 8
(-)
48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505(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328(27.6%), ‘50’ 147(12.4%) 등의 순이었다. 2023‘20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539(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30.1%), ‘400~600만 원 미만169(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2,90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환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관련이 813(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19.5%), ‘청약철회’ 46(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관련 내용이 36(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경북도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현장점검과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경북도청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하여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정되기(‘21.10.1.)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또한, 경북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경북지역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자 소비자 상담 20.7% 감소해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소재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의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

[ 연도별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 (%))
구분 2021 2022 2023 2024년 상반기 합계

상반기
경북지역
상담 건수(증감률)
74 51
(31.1)
63 (23.5) 29 23
(20.7)
211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요 내용(거래조건, 환급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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