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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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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예방 위해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사용설명서 숙지해야 -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

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ENICBirnq9w?si=586Zbz1tWoYs34IC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약 3년간(2021~20246)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 대비 60.6% 늘었다. 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 50.4%(378) 가장 많았고 이어 ’ 25.1%(188), 계약해제·해지15.2%(114), 표시광고 4.0%(30) 순이었다.

* (’21) 186(’22) 194(’23) 203(’246) 167

계약 형태별로는 구매보다 렌탈계약 분쟁이 많아

약 형태로는 렌탈476건으로 구매(274)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 최근 3년간 계약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구분 AS 불만 품질 계약해제·해지 표시광고 계약불이행 기타
렌탈 262
(55.0)
90
(18.9)
82
(17.2)
21
(4.4)
16
(3.4)
5
(1.1)
476
(100.0)
구매 116
(42.3)
98
(35.8)
32
(11.7)
9
(3.3)
12
(4.4)
7
(2.5)
274
(100.0)

구매 또는 렌탈, 계약 전 꼼꼼히 비교 후 선택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A제조사 음식물처리기 계약 형태별 무상 AS 기간 표시 사례>



사용설명서의 유의사항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붙임 >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연도별)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년간 꾸준히 증가

2021186, 2022194, 202320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16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4) 대비 60.6% 증가함.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2021 2022 2023 2024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186 194 203 167 750

90
74
104

(신청이유별) AS 불만, 품질 순으로 많아

AS 지연, 수리불가 등 ‘AS 불만관련이 50.4%(378) 가장 많았고, 누수, 악취 등 품질관련 25.1%(188),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관련 15.2%(114) 순임.

- 그밖에 표시·광고관련 4.0%(30), ‘계약불이행관련 3.7%(28), ‘기타’ 1.6%(12).

 

[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년 상반기
AS 불만 74
(39.8)
89
(45.9)
97
(47.8)
118
(70.6)
378
(50.4)
품질 64
(34.4)
47
(24.3)
57
(28.1)
20
(12.0)
188
(25.1)
계약해제·해지 25
(13.4)
42
(21.6)
34
(16.7)
13
(7.8)
114
(15.2)
표시광고 16
(8.6)
7
(3.6)
5
(2.5)
2
(1.2)
30
(4.0)
계약불이행 2
(1.1)
7
(3.6)
9
(4.4)
10
(6.0)
28
(3.7)
기타(안전, 부당행위) 5
(2.7)
2
(1.0)
1
(0.5)
4
(2.4)
12
(1.6)
186
(100.0)
194
(100.0)
203
(100.0)
167
(100.0)
750
(100.0)

(계약 형태별) 렌탈이 구매보다 분쟁 많아

일정기간 동안 음식물처리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렌탈계약63.5%(476), ‘구매계약’ 36.5%(274)보다 많았음.

[ 계약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2024년 상반기
렌탈 140
(75.3)
119
(61.3)
117
(57.6)
100
(59.9)
476
(63.5)
구매 46
(24.7)
75
(38.7)
86
(42.4)
67
(40.1)
274
(36.5)
186
(100.0)
194
(100.0)
203
(100.0)
167
(100.0)
750
(100.0)

계약 형태별로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은 렌탈(262)이 구매(116) 보다 많았는데, 이는 렌탈 계약의 경우 대부분 무상 AS 기간이 의무 사용기간 전체인데 비해 구매의 경우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계약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구분 AS 불만 품질 계약해제·해지 표시광고 계약불이행 기타
렌탈 262
(55.0)
90
(18.9)
82
(17.2)
21
(4.4)
16
(3.4)
5
(1.1)
476
(100.0)
구매 116
(42.3)
98
(35.8)
32
(11.7)
9
(3.3)
12
(4.4)
7
(2.5)
274
(100.0)

[ 음식물처리기 AS 관련 주요 피해구제 신청 내용 ]

하자 불인정 - 미작동, 소음, 누수 등에 대해 제품 하자 불인정 또는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수리비용 청구 등
처리지연 - AS 접수, 처리 지연 및 미응답
수리불가 - AS 후 고장 재발 및 미개선
미흡 - AS 불친절 및 부품 교체 누락
수리비 - AS 비용 과다 청구
2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미작동하는 제품 무상수리 요구

A씨는 2020.11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A씨는 2023.7월 음식물처리기 고장으로 AS를 요구했으나, AS기사는 딱딱한 뼈와 많은 의 음식물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0,000원을 청구함.
A씨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한 적이 없으므로 음식물처리기의 무상수리를 요구함.

사례2누수 및 누전 고장 발생으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요구

B씨는 2021.2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B씨는 2024.6월 음식물처리기 누수로 인하여 유상수리를 받았으나, 부품 교체 직후 누전이 발생함을 확인함.
B씨는 부품 교체 직후 누전이 발생하며 고장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위약금 없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사례3AS 지연에 따른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요구

C씨는 2023.6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C씨는 7개월 정도 사용 중 음식물처리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AS를 요구하였으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AS처리가 어렵다고 안내받음.
C씨는 AS 지연에 따라 위약금 없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사례4관리 부실한 제품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 요구

D씨는 2022.4월 음식물처리기 48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함.
D씨는 음식물처리기 설치 2개월 후 고장으로 인하여 AS를 요구하였으나, 제품 확인도 없이 유상수리만 안내하는 등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D씨는 제품 관리 미흡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음식물처리기 렌탈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사례5수리 후에도 하자 지속되는 제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E씨는 2022.11월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고 2022.12월 제품을 설치 받음.
E씨는 2023.9월 소음 발생으로 인한 AS를 요구해 모터를 교체받았으나 소음이 지속되었고, 2024.1AS를 다시 요구한 이후 AS 처리가 지연됨.
E씨는 수리 후에도 소음이 재발한 음식물처리기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3
소비자 주의사항
구분 주의사항
계약 전 유리한 계약 형태를 비교하여 선택한다.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하여 선택한다.
AS 품질을 확인한다.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하여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사용 시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관리한다.
사용설명서에는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 등) 및 유의사항(투입 금지 내용물)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발생 시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증상이 재현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므로, 하자 증상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둘 필요가 있다.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렌탈제품은 상당한 기간동안 AS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AS 신청 사실 및 신청 내역을 보관한다.
수리 시 수리 시에는 점검한 사항을 확인받는다.
점검 내용은 음식물처리기 하자 관련 분쟁 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는다.

< 참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6. 물품대여서비스업(2개 업종)

16-1.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및 손해 발생 o 무상수리ㆍ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계약지속 시




o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o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훼손 o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o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o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o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o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 해당하는 금액 배상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 사업자에게 반환함.


*잔여월임대료={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16-1.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2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6)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o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o 계약해제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o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 ,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10)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o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환급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11) 렌탈서비스비 체납(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o 체납금액 지급. ,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 *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함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장기유지 조건으로 가입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비자는 존기간에 해하는 금액(일할계산) 사업자에게 반환함.

 

16-1.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3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o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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