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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석증·이명증 식품 부당광고 11곳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25. 14:1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
  •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현재 이석증과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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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석증·이명증 식품 부당광고 11곳 적발

질병 예방·치료 효과처럼 홍보한 온라인 식품 광고 집중 점검…“효능 인정 식품 없어”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이석증·이명증 치료 표방 식품 광고 11곳 적발
  2. [부당광고] “먹는 이석 접착제” 등 질병 효능 암시 광고 주의
  3. [식품안전] 이명·난청 개선 내세운 온라인 식품광고 집중 점검
  4. [소비자주의] AI 이미지·연예인 영상 활용한 식품 과장광고 적발

부제목 3개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11곳을 적발했다.
  2.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식약처는 현재 이석증과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석증과 이명증 등 질환 개선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련 광고가 소비자에게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광고 가운데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콘텐츠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가 결합된 형태의 식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석증과 이명증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증상인 만큼,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광고 문구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방할 수 없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

주요 위반 사례에는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이명 회로 차단제” 등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러한 문구는 제품 섭취만으로 이석증이나 이명증 증상이 개선되거나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부당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또 일부 광고에서는 “수면건강”, “수면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되도록 한 사례가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와 표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일반식품이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법적 성격과 효능을 혼동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활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청신경 관리”, “신경·혈류 기능성분” 등 신체 기능 개선과 특정 질환 증상을 연결하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특정 성분과 이명·난청 증상을 연결하고, 제품 효능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콘텐츠에서 제품 판매 페이지로 연결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명인 영상이나 건강정보 형식의 콘텐츠는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여부와 과학적 근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광고도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일부 광고는 귀 내부 조직, 혈관, 신경 구조 등을 시각화한 이미지를 사용해 제품 섭취 후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미지는 실제 의학적 효과나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키울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이석증과 이명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과 관련해 식품 섭취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광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석증과 이명증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어지럼증, 귀울림, 청력 저하, 균형감 이상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식품 광고에 의존하기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증상 원인이 다양할 수 있어 자가 판단만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SNS, 동영상 플랫폼 등 디지털 유통 환경에서 발생하는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을 구매하기 전 광고 문구가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 없이 신체 기능 개선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건강정보와 식품 판매가 결합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식품 광고는 소비자의 건강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판매자는 제품의 실제 범위와 기능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의약품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석증·이명증 관련 식품 부당광고 점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온라인 쇼핑몰·SNS·유튜브 점검, 부당광고 업체 11곳 적발, 이석증·이명증·난청·어지럼증 관련 광고, 연예인 영상, AI 이미지,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등 객관적 사실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발 업체명, 제품명, 판매자명, 특정 연예인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위반 표현은 식약처 자료에 제시된 대표 사례를 인용 취지로 정리하되, 특정 업체의 유죄나 최종 위법 확정을 단정하지 않고 “적발”, “확인”, “부당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라는 행정절차 중심으로 표현했다. 질병 관련 내용은 의료적 조언이 아닌 소비자 주의 정보로 구성했으며, 이석증과 이명증은 전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명시해 식품 섭취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방지했다. 또한 “효능이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식약처 입장을 반영해 소비자 오인을 줄이도록 작성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위반사항 및 고발 조치 내용은 최종 행정처분이나 사법 판단을 통해 확정되기 전 단계일 수 있으며, 본 보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공익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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