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법인 거래·사업기회 제공으로 이익 발생한 지배주주·친족주주 대상
- 모바일 안내문·우편 안내자료 발송…세무서 상담 전담 직원 지정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미신고자는 사후 검증 예정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 [증여세] 신고 예상자 2,503명 안내…수혜법인 2,000곳도 신고자료 발송
- [세무신고] 자진 신고하면 세액공제, 미신고·지연납부 땐 가산세 주의
- [국세행정] 국세청, 증여세 신고 지원 강화…전담 상담창구 운영
부제목 3개
- 특수관계법인 거래·사업기회 제공으로 이익 발생한 지배주주·친족주주 대상
- 모바일 안내문·우편 안내자료 발송…세무서 상담 전담 직원 지정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미신고자는 사후 검증 예정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주주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 등으로 인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적용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 등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신고 예상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 책자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납세자는 세무서에 비치된 자료나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납세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주요 실수 사례와 신고서 작성 요령이 담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주식 보유비율 계산, 친족주주 신고 대상 여부,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은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고 마감 이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과세 요건과 신고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와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신고기한·신고 예상자 수·수혜법인 수·세액공제율·가산세 부과 가능성·국세청 안내사항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법인이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개별 납세자의 탈루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국세청의 신고 안내와 납세 지원 내용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무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할 수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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