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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5. 13:48

 

  • 식약처, 환절기 맞아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광고 집중 점검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광고 123건 확인…전체 적발의 75% 차지
  • 반복 위반 19개 업체 현장점검 추진…접속 차단·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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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표방 식품광고 165건 적발
  2. [부당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3. [식품안전] 비염·아토피 개선 표현까지…질병 효능 오인 광고 다수 확인
  4. [소비자주의] 환절기 건강 불안 노린 식품 허위·과장광고 단속

부제목 3개

  1. 식약처, 환절기 맞아 일반식품 온라인 판매광고 집중 점검
  2.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광고 123건 확인…전체 적발의 75% 차지
  3. 반복 위반 19개 업체 현장점검 추진…접속 차단·행정조치 요청

[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표방 식품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절기 건강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면역력 증진, 감기 예방, 비염·알레르기 증상 완화 등을 내세운 온라인 식품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광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였다. 해당 유형은 12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약 75%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 광고에서 ‘감기 예방’, ‘비염 개선’, ‘아토피 관리’, ‘건선 완화’ 등 질병명이나 의학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확인됐다. 이러한 문구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기능성을 강조한 광고도 38건 적발됐다. 이들 광고에는 ‘면역력 강화’, ‘혈당 관리’, ‘피로 개선’ 등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광고도 일부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실제 효능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시행된 고시에 따라 THC와 CBD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활용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식품에 건강상 이익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 광고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점검 대상·적발 건수·위반 유형·행정조치 방향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업체명이나 제품명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개별 광고의 고의성이나 실제 위해 발생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식약처 발표 범위 안에서만 서술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하지 않도록 “오인 우려”, “부당광고”, “행정조치 요청” 등 법적·행정적 기준에 맞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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