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 부상 중심 한계 보완…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 포함”
- “의사상자 미인정 구조 참여자도 ‘구조행위자’로 예우 근거 마련”
- “훈·포장, 물건 손실 보상,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 “[의인보호] 사람 구한 시민, 국가가 더 두텁게 책임진다”
- “[송옥주 의원] 의사상자법 개정 추진…PTSD 등 정신 피해 지원”
- “[사회안전망] 구조 결과보다 ‘구조 행위’ 중심 예우 강화”
- “[국가책임] 위험에 뛰어든 시민 보호…의사상자 제도 보완 추진”
🔷 부제목 3종
- “신체 부상 중심 한계 보완…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 포함”
- “의사상자 미인정 구조 참여자도 ‘구조행위자’로 예우 근거 마련”
- “훈·포장, 물건 손실 보상,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
📝 기사 본문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시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의로운 구조 활동을 한 시민들이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구조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경우를 중심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판단된다. 그러나 구조 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경우에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이른바 PTSD와 같은 정신적 손상을 지원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조 활동의 결과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한 행위 자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으로 알려진 이른바 ‘파란 바지 의인’ 사례처럼, 구조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기존 제도상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사례가 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들에게는 훈장·포장 수여,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손실 보상,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송 의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선 시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예우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 제도를 구조행위 중심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들이 구조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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