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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부자 한우국밥’ 살모넬라균 검출…구매자 즉시 반품 당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29. 13:39

“경북 청도군 국왕푸드 제조 제품서 살모넬라균 확인…판매 즉시 차단”
“2026년 4월 13일 제조분 463개, 총 231.5kg 회수 대상”
“구매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 반품 필요…식품 위해 신고도 안내”

https://youtu.be/4PhKXJ0PB8o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식약처] 살모넬라 검출 ‘이부자 한우국밥’ 판매 중단…전량 회수 조치”
“[식약처] 즉석조리식품서 살모넬라 확인…한우국밥 463개 긴급 회수”
“[주의] ‘이부자 한우국밥’ 살모넬라균 검출…구매자 즉시 반품 당부”
“[식약처] 4월 13일 제조 한우국밥 전량 회수…식중독 우려에 신속 대응”

🔷 부제목 (3종)
“경북 청도군 국왕푸드 제조 제품서 살모넬라균 확인…판매 즉시 차단”
“2026년 4월 13일 제조분 463개, 총 231.5kg 회수 대상”
“구매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 반품 필요…식품 위해 신고도 안내”


1️⃣ [식약처] 살모넬라균 검출된 ‘이부자 한우국밥’ 즉각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에 대해 판매 중단과 전량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중독 우려가 있는 제품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한 유통 차단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주식회사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이다. 문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물량으로, 총 생산량은 231.5kg, 수량 기준으로는 463개다. 제품 내용량은 500g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안내됐다.

검사 결과는 시료 5개 전부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안전 기준상 시료 5개 중 1개만 양성이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번 제품은 전 시료에서 균이 검출돼 보다 강한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에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모넬라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열과 복통,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위해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 식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즉석조리식품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 관리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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