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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항 불법 거래 근절…학원 운영·강사 자격 규제 법제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14. 13:31
  1. “저작권·청탁금지법 위반자 3년간 학원 운영·강사 제한”
  2. “위반자 채용 시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3. “사교육 시장 책임성 강화…공교육 신뢰 회복 목표”

https://youtu.be/FksYQzIL98E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불법 시험문항 거래 차단…강경숙 의원, 학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발의”
  2. “사교육 시장 투명성 강화…문항 거래자 학원 진입 제한 추진”
  3. “시험문항 불법 거래 근절…학원 운영·강사 자격 규제 법제화”
  4. “교육 공정성 훼손 방지…불법 행위자 학원 활동 제한 입법 추진”

🔷 부제목 (3종)

  1. “저작권·청탁금지법 위반자 3년간 학원 운영·강사 제한”
  2. “위반자 채용 시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3. “사교육 시장 책임성 강화…공교육 신뢰 회복 목표”

📌 시험 문항 거래 근절 입법 추진…학원 결격사유 기준 명확화

강경숙 의원이 시험 문항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강 의원은 1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교육 시장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자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 문항 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관련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등록 취소 또는 일정 기간 교습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학원 운영자가 사전에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입법은 시험 문항 유출 및 거래 문제로 훼손된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교육 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문항 거래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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