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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포함 22만 명 보호…경기형 기후안전망 가동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13. 13:18

 

  • “온열·감염병 진단비 인상, 응급실 내원비 신규 지원”
  • “취약계층 확대…임산부 7만 명 추가 편입”
  • “모바일 청구·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성 강화”

https://youtu.be/4sZmemdNyjQ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경기도 ‘기후보험’ 확대 시행…진단비 인상·사망위로금 신설”
  2. “기후위기 대응 강화…경기도민 대상 보험 혜택 대폭 확대”
  3. “임산부 포함 22만 명 보호…경기형 기후안전망 가동”
  4. “자동가입·간편청구 도입…생활형 기후복지 정책 본격화”

🔷 부제목 (3종)

  1. “온열·감염병 진단비 인상, 응급실 내원비 신규 지원”
  2. “취약계층 확대…임산부 7만 명 추가 편입”
  3. “모바일 청구·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성 강화”

📌 경기도, ‘2026 기후보험’ 시행…보장 확대·취약계층 보호 강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4월 13일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기존 제도 대비 보장 수준을 크게 높이고 신규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장금액 상향과 지원 범위 확대다. 온열 및 한랭질환 진단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고, 감염병 진단비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사망 시 지급되는 300만 원 규모의 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후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위로금이 지원된다.

보장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약 15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에 더해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지원 대상은 약 2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후 취약 인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험 가입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군 방문 지원 서비스, 모바일 간편 신청,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 기준 최대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기후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밀착형 기후복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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