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부터 aT 홈페이지 통해 신고 접수
-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등 부정행위 집중 점검
-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 예정
농식품부·aT, 농축산물 할인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 농식품부, 할인사업 투명성 강화…부정수급 신고센터 가동
- 농축산물 할인 정책 관리 강화…부정행위 집중 점검
- 가격 부풀리기 등 부정 사례 차단…신고 시스템 구축
- 정부 할인 지원 악용 방지…신고센터 통해 상시 감시
부제목 제안
- 3월 16일부터 aT 홈페이지 통해 신고 접수
-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등 부정행위 집중 점검
-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조치 예정
기사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양 기관은 3월 16일부터 aT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누구나 관련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약 60개 업체, 1만3천여 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정부 지원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전용되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 가격을 인상한 뒤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행위, 정부 기준 할인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동일 구매자의 반복 할인 이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증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용 플랫폼에도 정식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할인 지원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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