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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국세청 세정 정책 추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3. 12. 13:35

 

  • 2025년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 실태조사 후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여부 결정
  • 폐업 영세 자영업자 경제 재기 지원 목적

https://youtu.be/71lSO29oHPM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세금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1. 국세청, 폐업 영세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 제도 시행
  2. 최대 5천만 원 체납세금 납부의무 면제 가능
  3.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국세청 세정 정책 추진
  4. 국세청, 경제적 취약 납세자 부담 완화 제도 시행

부제목 제안

  • 2025년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 실태조사 후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여부 결정
  • 폐업 영세 자영업자 경제 재기 지원 목적

기사 본문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세정 정책이다.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및 강제징수 비용 등 체납액이다.

신청 대상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며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다.

또한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관련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청 접수 이후 신청자의 생활 여건과 소득,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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