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 안내 대상 111만 명·환급 규모 약 1,409억 원
- 모바일 안내·홈택스·손택스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요구 없는 안전한 환급 절차 운영
국세청,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 시행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직접 안내…111만 명 대상
- “수수료 없이 환급 받는다”…국세청 환급 안내 서비스 확대
- 미신청 환급금 찾아준다…환급 예상액 1,409억 원 규모
- 배달라이더·강사 등 포함…국세청 환급 대상 확대
부제목 제안
- 환급 안내 대상 111만 명·환급 규모 약 1,409억 원
- 모바일 안내·홈택스·손택스 통해 간편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요구 없는 안전한 환급 절차 운영
기사 본문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환급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한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등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 대상자를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환급 안내 대상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이 포함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약 111만 명의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환급 예상 규모는 약 1,409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기존에 환급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납세자 약 99만 명과 올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이 포함됐다.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Hometax), 손택스(Sontax),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안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며, 납세자들이 안전하게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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