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유통 단계 점검 결과”
-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권고”
-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체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볶음땅콩 회수 조치
소비기한 2026년 5월 25일 표시 제품 대상 판매 중단
요약 포인트
•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 제품에서 기준 초과 검출
• 유통전문판매업체 판매분에 대해 회수 조치
• 소비기한 ‘2026년 5월 25일’ 표시 제품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나 견과류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독소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어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나 이상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식품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개)
-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볶음땅콩 회수 조치”
- “식약처, 견과류 가공품 판매 중단 결정”
- “소비기한 2026년 표시 볶음땅콩 주의”
- “식품 안전 관리 강화…기준 초과 제품 회수”
✍️ 부제목 제안 (3개)
- “식품제조·유통 단계 점검 결과”
-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권고”
-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체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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