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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산정, 용도폐지 시점이 관건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1.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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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법 대상 구간에 국유재산법 적용은 부당”
  • “박스암거 배수로 사용 사실 인정”
  • “과다 산정된 1억2천만 원 취소 결정”

https://youtu.be/ihr1xTuVrTM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법령 적용 오류로 1억2천만 원 취소 결정

요약 포인트
• 용도폐지 이전 점유기간에 국유재산법 일괄 적용은 부적절 판단
• 공유수면법 적용 구간에 5% 요율 부과는 과도
• 박스암거 설치 행정재산의 배수로 사용 사실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법령을 잘못 적용해 과다 산정된 변상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2천만 원의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ㄱ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국유지 236㎡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요율 5%를 적용해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심리 결과,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박스암거가 설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활용해 온 행정재산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25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법령의 요율은 0.5%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 인정됐다.

중앙행심위는 용도폐지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점유 전 기간에 국유재산법을 일괄 적용한 결과, 변상금이 약 10배 수준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령 선택과 적용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성격과 용도 변경 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행정심판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개)

  1. “법령 적용 오류 짚은 중앙행심위, 변상금 취소”
  2. “국유재산 변상금 산정, 용도폐지 시점이 관건”
  3. “10배 차이 난 변상금…행정심판서 제동”
  4. “국유지 점유 변상금, 법 해석 다시 본다”

✍️ 부제목 제안 (3개)

  1. “공유수면법 대상 구간에 국유재산법 적용은 부당”
  2. “박스암거 배수로 사용 사실 인정”
  3. “과다 산정된 1억2천만 원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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