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 원료 사용 여부가 제품 효능을 가르는 핵심
- 과장된 광고 표현, 소비자 오인 가능성 지적
- 일반식품과 기능성 인정 원료의 차이를 알면 선택이 달라진다
루바브 이름만 같을 뿐… 기능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
• 소비자원, 시판 루바브 일반식품 10종 성분 실태 점검
• 기능성 인증 원료 ‘루바브뿌리추출물’ 전 제품 미사용
• 핵심 지표성분 라폰티신, 최대치도 기준의 1% 수준
이름만 보고 믿기엔 위험한 이유… 기능성 루바브와 ‘일반 루바브’의 큰 차이
갱년기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루바브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시중 제품 상당수는 효능을 입증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루바브 일반식품 10종 모두가 갱년기 관련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 제품 라벨에는 ‘루바브추출물’이 사용된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는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루바브뿌리추출물’과는 전혀 다른 원료다.
갱년기 증상 완화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루바브뿌리추출물 속 지표성분인 라폰티신이 1일 섭취량 기준 2.52mg 이상 함유돼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시판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0.03mg 이하로 나타나, 기능성 기준의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표시·광고다.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이
• “갱년기 영양 보조”
• “콜레스테롤 개선”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구매 시 ‘성분명’이 아니라 기능성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루바브 제품 선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 여부’와 ‘인증 원료 사용 여부’**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루바브 착각’의 진실… 10종 모두 기능성 불인정
- 갱년기 제품으로 오인? 루바브 일반식품 실태 드러나
- 이름만 ‘루바브’… 기능성 지표는 기준의 1%뿐
- 소비자원 경고… “루바브 제품, 기능성 인증부터 확인해야”
📰 부제목 3개
- 기능성 원료 사용 여부가 제품 효능을 가르는 핵심
- 과장된 광고 표현, 소비자 오인 가능성 지적
- 일반식품과 기능성 인정 원료의 차이를 알면 선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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