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업종부터 중량 표시 의무 도입… 외식업 규율의 첫 단계
- 소비자단체 중심 감시 강화·제보센터 신설로 시장 투명성 확대
- 제조·유통업 규제 수위도 상향… 민관협의체서 지속 점검 예정
정부, ‘용량 줄이기 꼼수’ 정조준… 치킨 중량 의무 표시로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에서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치킨 조리 전 무게 공개 의무화,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자율규제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정책이다.
🍗 외식업계 최초…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외식업 분야는 지금까지 중량 변동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0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부터 조리 전 총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시행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
- 시행 시작: 2024년 12월 15일
- 표시 방식: 가격표·메뉴판·배달앱 화면에 g(그램) 또는 ‘호’ 단위로 명시
- 계도기간: 2024년 12월 15일 ~ 2025년 6월 30일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표시·허위표시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자율규제 협약도 병행해, 가격·중량 변화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용량꼼수 제보센터’ 신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부터 분기별로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 및 가격 정보를 비교 공개한다.
또한 협의회 홈페이지 내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구축하여 소비자로부터 제보를 직접 받고,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 가공식품 감시도 강화… 제조중지 명령까지 검토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중량이 5% 이상 줄어든 제품과 소비자 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감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식약처는 필요 시 품목 제조중지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내년 말까지 검토 중이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비교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 민관협의체 출범… 정책 이행·업계 부담 완화 논의
정부는 이달 관계부처와 외식업계, 가공식품 제조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협의체는
- 용량꼼수 근절 정책의 이행 점검
-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
- 중량표시제 정착을 위한 현실적 보완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지자체 담당자 교육·사업자 상담 등 현장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치킨 무게 이제 공개된다… 정부, ‘용량 줄이기’ 본격 차단”
- “가격은 그대로, 용량은 줄어든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칼 빼들었다”
- “외식업 첫 중량 표시 의무화… 치킨부터 규제 적용”
-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종합대책…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 부제목 3개
- 치킨 업종부터 중량 표시 의무 도입… 외식업 규율의 첫 단계
- 소비자단체 중심 감시 강화·제보센터 신설로 시장 투명성 확대
- 제조·유통업 규제 수위도 상향… 민관협의체서 지속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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