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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노린 위법행위 차단… 도, 도박성 업소 청소년 보호 대책 가동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1.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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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이후 유해환경 노출 위험 대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긴급 투입
  • 청소년 고용·출입 관리 실태 정밀 점검… 위반업소 강력 제재
  • 사업주 최대 징역형 포함 중형 가능… 도 “도민 제보 적극 요청”

https://youtu.be/ltyo53OB_Dg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홀덤펍·홀덤카페 등 사행성 성격의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단속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된다.

홀덤펍은 포커류 게임을 제공하는 주점 형태의 업소로, 도박과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 허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이번 기간 동안 ▲청소년 근로 여부 ▲미성년자 출입 여부 ▲출입 제한 표지 및 접근 방지 조치의 적정성 ▲고용 관련 기록·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불법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성년자가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부당한 근로에 이용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업소의 자발적 준법경영과 도민들의 신속한 제보가 청소년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집중 점검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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