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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로 최대 21층 건축 가능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9.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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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조정, 성남 야탑·이매 지역 즉시 시행
  • 11개 단지 적용…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범위 확대
  • 성남시 “주민 재산권 회복·도시재생 본격 추진 계기”

https://youtu.be/Xy5_v35Ypsk

성남시가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즉시 완화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적용되던 과도한 고도 규제를 현실화한 것으로, 주민 재산권 회복과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기존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종전보다 최소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 대지에 한정 적용되므로 실제 개발 가능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정은 2013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설 당시 활주로 방향 변경 이후에도 유지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다. 성남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5개 고도제한 완화안을 마련,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공식 문제 제기, 2025년 3월 경기도-국방부 협의, 6월 완화안 송부 등을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다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5개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에서 분당을 제외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고시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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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조정, 성남 야탑·이매 지역 즉시 시행
  2. 11개 단지 적용…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범위 확대
  3. 성남시 “주민 재산권 회복·도시재생 본격 추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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