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광고 75건 확인…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 ‘질염 치료·면역력 강화’ 문구 사용…화장품법 위반 판정
- 식약처 “전문가 진단 필수, 온라인 효능 광고는 의심해야”
온라인 화장품 광고 75건 적발…“의약품처럼 속인 업체들 제동”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음부 세정제와 미스트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문구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일부 광고는 질염 치료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를 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적발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조사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75건을 확인하고,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60건, 80%)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효과 안내(14건, 19%)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으로 혼동시키는 문구(1건, 1%) 등이었다. 대표적으로 “질염 개선”, “피부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 “질 건조증 해소”, “분사형 질 유산균” 등 소비자가 의료적 효능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
📌 대응 및 후속 조치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일반판매업체 광고 69건을 1차 차단한 데 이어, 책임판매업체 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확인했다. ‘책임판매업체’는 제품 안전·품질·광고 표시를 관리하는 주체로,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진단을 거쳐 검증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온라인 광고는 소비자가 먼저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를 추적·차단하고, 책임판매업체까지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질염 치료?” 속인 온라인 화장품 광고 75건 적발
- 식약처, 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전면 차단
- 의약품처럼 포장된 화장품…소비자 혼란 ‘경고등’
- 온라인 불법 광고 강력 단속…21개 업체 행정처분 예정
📌 부제목 (3개)
- 허위·과장 광고 75건 확인…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
- ‘질염 치료·면역력 강화’ 문구 사용…화장품법 위반 판정
- 식약처 “전문가 진단 필수, 온라인 효능 광고는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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